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

제1조(추가적인 이용·제공 판단기준)
< 웍스파이 > 은(는)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·제공할 수 있습니다.
이에 따라 < 웍스파이 > 가(이)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·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.
▶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·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
▶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·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

▶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·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
▶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
※ 추가적인 이용·제공 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은 사업자/단체 스스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작성·공개함
제2조(개인정보 활용 동의 변경)
① 이 개인정보 활용 동의는 22년 10월 24부터 적용됩니다.

② 이전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